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비서관 김모(37)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지난해 4월께 부동산개발업체 미래로 RED 대표 길모씨와 비서실에서 한차례, 외부에서 세 차례 등 모두 네 번 만난 정황을 포착하고 김 비서관을 상대로 길씨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캐묻고 있다 길씨는 양윤재(56ㆍ구속) 서울시행정제2부시장과 김일주(53ㆍ구속) 한나라당 전지구당 위원장에게 청계천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의 청탁과 함께 각각 2억여원과 14억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김일주씨를 통해 길씨를 소개받아 지난해 4월을 전후한 시기에 네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뚜렷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길씨와 외부에서 세 번만났다는 진술이 있어 확인하기 위해 소환했다.
자금 관계도 점검해봤지만 이상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검찰에서 길씨를 네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계천 사업과관련된 청탁이나 금품을 받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길씨는 김 비서관을 만날 무렵 이명박 시장을 집무실에서 한차례 면담한 사실이이미 드러난 만큼 당시 회동 경위 등도 조사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공식 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26일 모 방송사 기자의 주선으로 길씨가 찾아와 시장실에서 이 시장을 짧게 면담했지만, 이 시장은 만남 자체를 기억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김일주씨는 최근 모교인 고대 동문에게 보낸 `소명서'에서 "검찰은 내가 14억원을 받아 10억원을 이명박 시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꿀꺽한 것으로 사건을 몰아가고있다.
금전 수수는 천부당만부당하다.
이명박 선배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양윤재 부시장에게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21일 체포한 건축설계사무소 N사 대표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한 채 석방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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