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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구 아파트사업시행사 대표 100억원 횡령

등록 2005-05-23 10:32수정 2005-05-23 10:32

대구지검 특수부는 아파트사업 시행업체인 Y사 대표 김모(47)씨가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1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24일 김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검찰에 출두하면 사실확인 작업을 거친뒤 혐의가 드러나는대로조만간 사법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연말부터 김씨와 김씨가 대표로 있는 Y사 및 회사 임원 등 13명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실시해 Y사가 2002년부터 2년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5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가운데 Y사 본사 건물 부지 1천600㎡를 57억원에 매각한 뒤 25억원에매각한 것처럼 꾸며 32억원의 양도차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올들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탈루세 전액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10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포착하고 사용처에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금액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Y사가 2000년 이후 대구지역 아파트사업시행업체로 급성장한 점으로 미뤄 김씨가 횡령한 자금이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대구지역 정.관계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24일 소환해 횡령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뒤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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