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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이 재개발·재건축 관리”

등록 2009-06-10 20:51

서울시 자문위, 혁신안 발표…구청장이 정비업체 직접 선정
지난 40년 동안 업체와 시공사가 맡아온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을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적극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에 넘겨져 각종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정비사업에 ‘공공’이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는 10일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민과 세입자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들의 전횡을 막는다는 내용의 ‘정비사업 절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주거환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자문위를 꾸렸다.

자문위는 이번 혁신안에서 정비사업 시작과 함께 해당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공공관리자’를 둬 시공·설계·철거업체 선정 과정을 관리하도록 제안했다. 공공관리자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정비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되며, 공공관리자의 비용도 시공사 선정 전까지는 공공이 부담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자는 구청장이나 에스에이치(SH)공사, 주택공사가 맡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구조적인 ‘비리사슬’에 있다고 보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문위는 또 주민들의 사업 참여율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10%인 조합 총회의 주민 참석 의무 비율을 더 높이고, 각종 의사 결정 때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며, 누리집을 만들어 정비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자문위는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높이고, 세입자 대책 개별통지, 주거이전비 차등 지급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철거공사를 철거업체가 아닌 시공사가 직접 맡도록 법으로 정해, 철거업체와 관련된 비리를 막고 철거 과정의 인권침해도 줄이도록 했다.

서울시는 7월까지 이 혁신안을 내부 검토한 뒤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과 시행령, 조례가 올해 안에 개정돼 내년부터는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하성규 자문위원장(중앙대 건축과 교수)은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수십년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돼온 서울의 주택정책이 시민 위주로 개편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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