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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등록 2009-06-11 20:45수정 2009-06-11 21:24

“수치심 느끼기에 충분” 시정권고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경기도 주최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차지한 백운계곡 화장실과 영중꿈나무도서관의 화장실이 장애인용의 경우 남녀공용으로 설치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박아무개(52)씨가 2007년에 낸 진정을 받아들여, 최근 경기 포천시 쪽에 성별로 구분해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에 부응해야 하고,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독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기에 성별을 구분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동반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특정 유형의 장애인과 치매 노인 등이 이용할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한 화장실의 실용성도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천시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들여 “올 하반기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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