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경찰 중간간부가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2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사무소장인 R(48) 경위는지난 21일 오후 11시께 동구 신암동 동구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쏘나타Ⅲ 승용차를몰고 가다 택시(운전사 박모.24)를 들이받았다. R경위는 사고 직후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0.10%)를 훨씬 넘는 0.17%의 만취상태였다.
조사결과 R 경위는 사고 직전 사고지점 주변인 동촌유원지에서 비번일을 맞아친구들과 소주 여러병을 나눠 마신 뒤 귀가하다 정차하려던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으며, 택시에는 운전기사와 승객 1명이 타고 있었으나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알려졌다.
지난 16일에는 달서경찰서 J(48)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9%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남구 대명동 서부정류장 근처에서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친구와 함께 여러 병의 소주를 나눠 마신 뒤 운전 중이던 J경위는 앞서 가던 택시가 승객을 태우려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택시 뒤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J경위는 이날 당직근무 중 무단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 지휘책임을 물어 김상근 달서경찰서장을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전보조치했다.
또 북부경찰서 강북지구대 소속 A(40)경사는 지난 4월 13일 오전 3시께 경남 창녕군 창녕읍 초산리 대구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내서 기점 35.1km)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달아났다 2시간여만에 고속도로순찰대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직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곤혹스럽다"며 "기강쇄신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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