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검진 대상 확대”
흉막반 유소견자도 87명
흉막반 유소견자도 87명
석면광산이 있었던 충남 홍성·보령 지역 5개 마을에서 석면에 노출된 데 따른 폐 조직 이상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공식 확인됐다.
환경부는 홍성·보령에 있는 석면광산 두 곳의 반경 1㎞ 안 5개 마을의 40대 이상 주민 자원자 215명을 상대로 정밀 건강진단한 결과, 석면폐 가능성이 50% 이상인 주민이 55명, 흉막반 유소견자가 87명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석면폐는 폐 조직에 석면섬유가 쌓여 생기는 진폐증으로 폐암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흉막반은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이 두꺼워지는 이상 증상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석면광산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됐으며, 이 때문에 건강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폐광된 이후 토양에 함유된 석면이 건강에 영향을 끼쳤는지에는 예단하기 어려워 추가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면광산 반경 2㎞ 이내의 토양과 대기 등 환경 중 석면농도 조사에서는 일부 토양과 대기 시료에서 미량의 석면이 검출된 곳도 있으나, 지하수·하천수 등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 환경부는 부산 동래구 연산1동에 있던 한 석면방직공장 인근 주민 197명에게도 같은 조사를 벌여, 모두 54명에게서 폐 조직(실질) 이상, 49명에게서 흉막 이상 증상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폐 조직 이상이 모두 석면폐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수는 없으며, 흉막 이상도 결핵을 비롯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충남지역 14개 옛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전국 21개 석면광산 주변 반경 1㎞ 이내 전 주민들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석면 제품 생산 공장 주변 주민들도 건강영향 조사를 시작하고, 석면광산 주변 마을에 살다가 이주한 주민들에게도 건강검진을 벌이기로 했다. 정종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자를 정부 차원에서 구제할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석면피해 구제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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