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서울청장 상대 소송”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6월항쟁계승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해산 작전 과정에서 시민의 머리를 진압용 방패로 찍어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 등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밤 서울광장 근처 태평로에서 호신용 경봉을 시민들에게 휘두른 경찰은 경찰관기동대 소속이며, 시민에게 방패를 휘두른 사람은 제1기동단 소속 의경 2명”이라며 “이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패를 휘두른 의경이 소속된 서울경찰청 제1기동단은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덕수궁 대한문 시민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해 지휘관이 경고 조처를 받은 바 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0일 밤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서 해산 작전을 벌이던 중 강력범 진압에 사용하는 호신용 경봉(이른바 ‘삼단봉’)을 시민들과 취재진에 휘둘렀으며, 달아나는 시민의 머리를 뒤에서 진압용 방패로 쳐서 넘어뜨리기도 했다. 당시 취재중이던 인터넷방송 <칼라티브이> 리포터 김아무개씨는 호신용 경봉에 맞아 손가락과 허벅지를 다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피해를 당한 시민들을 모아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