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주민들에게 대부금이 처음 지급됐다.
국토해양부는 기름 피해주민 551명이 태안 남면 수협 등을 통해 신청한 대부금 17억3378만7천원 전액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부금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 주민 지원 및 해양 환경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됐다. 이 법 8조5항은 피해민들이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한 뒤 6개월 안에 손해액 사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이자·무보증으로 지급된 대부금은 배상·보상이 이뤄진 뒤 6개월안에 되갚아야 한다.
남면 수협 소속 피해민들은 지난해 10월28일 677건 82억5242만3천원, 지난 3월30일 159건 9억5750만5천원 등의 피해 배상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청구했지만 손해 사정이 지연되자 지난달 14일 정부에 대부금 지급 신청을 했다.
강학순 태안 남면 수협 조합장은 “배상이 지연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민들의 대부금 신청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대부금 지원도 한계가 있는만큼 빠른 심사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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