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로…술값으로…
대학의 연구비 부당 집행과 낭비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국공립대학 10곳에 지원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를 관리하는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007년 발주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난 3~4월 조사한 연구비 집행 실태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지방의 ㄱ대는 조교수·전임강사의 출장 여비를 임의로 교수급으로 상향 조정해 191만여원을 초과 집행했다. 수도권의 ㄷ대는 책임연구원 2명이 여름휴가와 명절 고향 방문을 다녀오고도 연구과제 자료 수집을 했다는 명목으로 각각 25만여원, 8만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수도권 ㄹ대의 책임연구원은 4차례에 걸쳐 마신 술값 115만원을 회의비로 집행했다.
인건비 편법 지급 사례도 많았다. 지방의 ㅁ대는 4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 18명 가운데 5명의 인건비 4200만원을 빼돌려 다른 13명에게 추가로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ㅂ대는 석사과정 연구보조원에게 민간기업 취업 뒤로도 인건비 80만원을 부당하게 줬다.
권익위는 연구비 부당 집행액을 환수하고 통일성 있는 연구비 집행 기준 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기관들에 권고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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