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깡으로 직원 회식비 마련
노사 이면합의 통해 임금 편법인상
노사 이면합의 통해 임금 편법인상
심각한 경영적자로 정부로부터 연 1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대한석탄공사가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해 직원 회식비로 쓰거나,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편법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석탄공사 감사 결과를 보면, 석탄공사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한 현금 할인(카드깡) 13차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지인에게 되팔기 55차례, 허위 결제 영수증 첨부 41차례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현금 8600만원을 마련한 뒤 직원 회식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썼다.
석탄공사 노사는 또 지난해 1월 임금합의안이 정부의 임금인상 기준(인상률 3%)을 초과해 이사회 의결이 보류되자, 같은해 3월 ‘보건관리비’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임금인상분을 보전하기로 이면합의했다. 석탄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억7천만원, 올해 2월 말 현재 1억9천만원을 보건관리비로 사원들에게 줬다. 석탄공사는 당시 이사회에는 정부 기준에 따르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노사합의안을 만들어 보고하고 의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12월엔 산하 광업소에 공무부소장 직위(1급)를 임의로 만든 뒤, 승진 서열 순위가 낮아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승진 임용했다.
감사원은 보건관리비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부당·위법행위 관련자 7명에 대해 면직 1명, 정직 4명 등으로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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