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안된 소성로 처리 용인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 설치 신고만 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시멘트 유해성 및 소성로 폐기물 반입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정받지 않은 시멘트 소성로를 재활용시설로 인정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성로에서 대부분의 폐기물이 처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보조연료로 쓰는 것은 ‘소각’인데도 ‘재활용’으로 잘못 해석해, 시멘트업체가 재활용 신고만 한 뒤 폐기물을 소각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허가 대상인 폐기물의 유해성 정도를 판정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유해 폐기물이 아무 제한 없이 수입되게 한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중금속인 크롬이 고농도로 함유된 금속 폐기물이 수입돼 시멘트 제조에 쓰이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06년 강원 영월군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조사 때, 대조지역으로는 부적정한 폐광지역을 대조지역으로 선정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대조지역은 인구·생활환경 등이 비슷하면서도 구성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다른 오염원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야 하는데도, 환경과학원은 분진·중금속 등의 영향이 우려되는 폐광산 지역을 대조지역에 넣었다는 것이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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