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23일 국내외를 오가며 억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전아무개(47)씨 등 3명에게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는 실력 차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해, 게임의 승패가 당시 컨디션이나 우연한 요소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많다”며 “이런 점을 알고도 거액의 내기 골프를 한 것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3~4월 제주도·타이의 골프장 등에서 각자의 핸디캡을 기준으로 높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낮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한타당 50만~100만원씩을 주는 방식으로 14차례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내기 골프는 우연성이 아닌 실력에 따라 승패가 갈리므로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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