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환경미화원을 해봐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 업체들에 대행시키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직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경기 의정부시 환경미화원 출신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사진)이 17일 주로 용역업체가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지자체가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나선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의 ‘민간 위탁’이 예산 절감과 업무효율 개선이라는 취지는 살리지 못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을 대량 해고 걱정 같은 상시적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홍 의원실이 조사한 바를 보면, 현재 전국 지자체의 76%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675개 대행업체에 위탁하며 대행료로 연 9300억여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 가운데 15%가량을 대행업체가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챙긴다. 이처럼 이윤을 보장하며 민간에 위탁하자 지역의 이른바 ‘토호세력’이 처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서,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를 낳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실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제주 서귀포시가 2007년 10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직영으로 바꾼 뒤, 해마다 3억~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사기도 높아져 더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냈다”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이윤 추구 대상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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