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약식기소돼 지침따른 조치일뿐”
전교조 “수당 전용 비판에 보복성 조처” 반발
전교조 “수당 전용 비판에 보복성 조처” 반발
울산시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수업료 일부를 교장 등에게 수당으로 주도록 허용한 울산시교육청과 이를 학교 예산에 반영한 공립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비판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교사 2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고소로 이들이 약식 기소됐다’는 점을 징계 이유로 들었으나, 전교조와 교사들은 시교육청 정책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은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17일 “울산지검이 ‘전교조 정책실장 동아무개 교사와 울산 ㅁ고 조아무개 교사 등 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통보해, 이들을 감봉·견책·불문경고 등 경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지침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나 사립고 이사회에 징계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 교사는 전교조 울산지부장이던 지난해 10월 울산 공립 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일부를 교장·교감 등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결정하자,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시교육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5~2006년 전교조 간부였던 교사 조씨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직원 내부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
이에 ㅈ고 학부모 운영위원 5명이 동 교사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고, 전교조 울산지부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울산지검은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무혐의 처분하는 한편, 전교조 전·현 간부인 교사 3명을 지난달 약식 기소했다.
교사들은 “검찰의 약식 기소도, 시교육청의 징계 결정도 이해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징계를 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수업료를 관리자에게 수당으로 주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학부모 운영위원이 교장에게 수당을 주자는 예산안을 발의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게다가 다른 사유로 약식 기소된 다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던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이다.
장인권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아직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고 심각한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서둘러 징계를 결정한 이유는 시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방과후 학교 수업료의 관리수당 전용’ 정책을 비판한 전교조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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