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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독일, 상가 매출 10%이상 감소전망땐 ‘불허’

등록 2009-06-17 20:40수정 2009-06-24 16:04

[신음하는 동네상권] 외국의 대규모 점포 규제
프랑스 엄격한 허가제, 재래상가주변 입점막아
영국·일본 등 사전영향평가…영업시간 규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 점포들의 면적, 영업 시간 등을 적절히 제한하는 유럽 등 국외 여러 나라들의 대형마트 정책은 눈여겨 볼 만하다.

독일은 대형마트가 들어 설 경우 기존 소규모 상가들의 매출이 10%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 아예 입점을 막는 ‘10%가이드 라인’정책을 쓰고 있다. 2006년 독일 최대 유통기업 메트로는 함부르크 베아게도르프 지역에 입점을 시도했지만, 3개월여에 걸친 조사 끝에 기존 상가들의 매출 손실이 20%를 넘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진출이 무산됐다. 또 연면적 1200㎡, 매장면적 800㎡이상 시설은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통·환경·주변 상권 영향평가 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문을 열 수 있다.

영국도 2만㎡이상 대형 매장은 개점에 앞서 중소 소매업 영향 조사 보고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300㎡이상의 점포가 들어설 때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도시안 재래상가 주변에서는 대규모 점포 입점을 막는 ‘라파랭법’을 고수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인구 200여만명인 프랑스 파리에 대형마트가 한 곳도 없는 대신 120여곳의 중소상가와 재래시장이 명물로 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에서도 인구 1만명 이하 시는 1500㎡, 1만명 이상은 2500㎡이하로 소매시설 규모를 제한한다. 개설에 앞서 시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에서 대규모 점포를 설치하려면 주민설명회, 교통·소음·주차 사전 영향 평가 등에 이어 의무적으로 지역 공헌 계획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등 대규모 점포 개설에 있어 현재로는 사실상 진입장벽이 없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영업 시간 규제도 다양하다. 영국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주중 밤 10시까지 허용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문을 닫아야 한다. 독일도 주중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문을 열고 일요일에는 폐점해야 한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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