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명예회장 기소안해 봐주기 의혹
속보=검찰이 임창욱(56)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1월 서울고법에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72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진태 2차장 검사는 이날 “고법 판결문에서 정황으로 봐서 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 사안이 되어서 다시한번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황에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사는 기존 수사기록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조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며 “과거에 소환조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필요할 경우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 회장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는 지난 1월 전 대상그룹 임직원 유아무개(55)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 판결에서 “임 회장과 피고인들이 위장계열사인 폐기물 처리업체 삼지산업을 통해 대상 자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뒤 1998년 11월에서 99년 7월 사이 모두 72억2천만원을 빼돌려 임 회장 개인 계좌에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씨 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참고인이 국외 도피 중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한겨레> 4월21일치 1·3면)을 받아왔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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