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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세청 비판 글 직원’ 파면 이어 검찰 고소

등록 2009-06-18 08:25수정 2009-06-18 09:53

‘부당 징계’ 파장 커질 듯
성매매 혐의 직원은 전보
국세청이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을 파면조처한 데 이어 검찰에 고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김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두고 ‘부당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국세청이 파면에 이어 검찰 고소라는 절차까지 밟음에 따라 그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광주지방국세청이 어제자로 광주지검에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김씨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등이 고소장을 내게 된 이유였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형사2부(옥선기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김씨와 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게시물을 올린 경위와 게시물의 내용이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준일 광주청 감사관은 “김씨의 행위가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파면에 이은 검찰 고소가) 과잉대응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방청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직 청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국세적 활동을 폄훼했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공무원법 63조와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23조의 품위유지 조항 위반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한편, 내부 개혁을 주장하는 직원을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조처를 한 광주청이 정작 상습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직원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밟지도 않은 채 단순히 전보 조처한 것으로 드러나 ‘이중 잣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청 소속 7급 직원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광주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한달 동안 10여차례 성매매를 해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광주청은 최근 김씨를 광주의 일선 세무서로 전보 발령 내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끝마쳤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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