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23일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똑같은 처벌 잣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호·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소년법원을 우선 설치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다음달 대법원에 보고할 예정인 소년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2007년부터 소년법원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이 마련한 소년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소년사건을 보호처분하거나 형사절차에 부치도록 하는 재량권을 검사로부터 판사에게 넘기도록 하는 안이어서,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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