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디수첩 왜곡보도·명예훼손” 5명 기소
민변·법학자 등 “표적수사, 독재정권과 비슷”
민변·법학자 등 “표적수사, 독재정권과 비슷”
<문화방송> ‘피디(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수사해 온 검찰이 피디와 작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운천(55)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말고도 수입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 정치적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할 당시 피디수첩 제작진인 조능희(48) 책임프로듀서(CP)와 송일준(51)·김보슬(32)·이춘근(33) 피디, 김은희(38) 작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디수첩 제작진은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의 광우병 발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 사실을 왜곡·과장”해 정 전 장관과 민동석(57) 당시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한 점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피디수첩의 보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7명이 가맹점 모집과 판매계약이 취소되는 등 100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피디수첩의 보도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악의에 의한 것이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김 작가의 전자우편 내용까지 공개하며 제작진이 내심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방송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어 “인권과 민주주의, 공익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이 꼭두각시마냥 (정권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공인·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언론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진국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혼란을 유발했으니 손봐야겠다는 태도로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법학교수 100여명은 19일 피디수첩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에 대한 수사 등과 관련해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의사표현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는 이유로 수사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정권 비판 세력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탄압은 법의 포장만 덧씌웠을 뿐 과거 군사독재정권 수사기관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피디수첩의 광우병 방송이 총체적으로 왜곡·조작됐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며 “충격적이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현철 박창섭 황준범 기자 fkcool@hani.co.kr
박현철 박창섭 황준범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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