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사건을 자동 배당 방식으로 형사13단독 문성관(39.사법연수원 29기)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등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넘기는 `재정합의'를 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민감한 사건을 놓고 재판부를 조정하는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0개의 핵심적 장면에서 의도에 맞춰 사실을 왜곡해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고 협상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PD수첩 제작진 5명을 지난 18일 기소했다.
PD수첩 측은 기소 직후 "검찰의 기소는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제한한 `정치수사'로 공소사실이 사실과 전혀 다른 만큼 법정에서 사실을 다투겠다"고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