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대표적 양민 학살인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피해를 한국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들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에서 218명을 희생자, 2170명을 유족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근리위원회는 학살 현장에서 150명이 사망했고, 13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입은 피해로 후유증을 앓은 사람이 55명, 이 가운데 현재 생존한 사람은 30명이다. 노근리위원회는 이들 30명에게 의료 지원금으로 한 사람에게 최고 2100만원에서 최저 300만원까지 총 4억185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근리위원회는 내년부터 위령사업 터 매입과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등 위령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99년 9월 <에이피 통신>의 첫 보도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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