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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통일부 신고한 ‘북쪽 축전’ 읽은게 보안법 위반?

등록 2009-06-19 19:39수정 2009-06-19 22:18

국정원, 6·15선언 부산본부 4명 출석 요구
6·15 공동선언실천부산본부는 19일 이정이 상임대표와 김영진 공동대표 등 4명의 대표단과 실무진에게 최근 국정원 부산지부가 등기우편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는 출석요구서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다. 22일 오전 10시까지 국정원 부산지부로 출석해 주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출석요구서에는 또 ‘6·15 부산본부의 기념대회 자료집과 6·15공동선언실천 북쪽 및 해외 위원회로부터 수신한 축전 및 송수신한 문건 등을 가지고 나올 것도 요구했다’고 부산본부는 밝혔다.

부산본부는 이와함께 “지난 15일 9돌 기념대회에서 북쪽과 해외쪽 위원회가 부산본부에 보낸 축전을 낭독했다. 이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같은데, 축전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남쪽 위원회에서 수신해 통일부에 보고하고 부산본부에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6·15 위원회가 결성된 뒤 지난 몇년 동안 북쪽위와 팩스 등을 통해 협의를 해오고 공개행사 때 축전을 발표했지만 이를 문제삼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부산지부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그대로 6·15 기념 행사에서 낭독된 축전과 송·수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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