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을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아무개(43·광주광역시)씨와 박아무개(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집회 참가를 제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지만,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소극적인 방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심은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 폭행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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