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경찰 부당행위에 저항 “도 넘으면 불법”

등록 2009-06-21 19:40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을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아무개(43·광주광역시)씨와 박아무개(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집회 참가를 제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지만,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소극적인 방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심은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 폭행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