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등 외국 일시체류로 이중국적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새 국적법의 24일 시행을 앞두고, 국적 포기를 신고한 사람이 18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새 국적법이 2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23일 이중국적 청소년의 국적 포기 신고를 사실상 마감한 결과, 서울 목동 국적업무출장소에 모두 109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는 533건(19일 현재), 부산·광주·대전 등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7곳에는 219건(20일 현재)이 접수돼, 국내외를 합쳐 적어도 1843건의 국적 포기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날 “국적 포기 취하 신고는 이달 말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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