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취득자에 의원, 공무원, 대학교수등 다수 포함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한 노인요양보호사와 이들에게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학원장 등 9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정 자격증 취득자 가운데는 도의원과 공무원, 대학교수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노인요양보호사 지원자들의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조아무개(52)씨 등 사설 교육원 원장 7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다른 13곳의 원장과 자격증 취득자 등 89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2008년 2월4일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간호사 등 자격증 취득 유무, 요양보호 경력 등에 따라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24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에 적발된 교육원장들은 등록한 교육생들에게 1인당 20만~80만원을 받고 허위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만들어 자격증 발급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 수원시 한 대학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경우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일부 교육시간만 이수한 원생 47명이 자격증을 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6만5천명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했으며 올해도 4만여명에게 자격증을 줬다. 경찰은 “자격증을 부정 취득한 사람들 중에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대학교수,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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