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취득 공무원·교수·지방의원 등 900여명 적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1일로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은 공무원·대학 교수·지방의원 등과 이들에게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학원장 등 9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이들이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자격증 발급기관에 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조아무개(52)씨 등 사설 교육원 원장 7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다른 13곳의 원장과 부정 자격증 취득자 등 89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자격증을 부정 취득한 사람들 가운데는 대학 교수, 공무원, 공기업 직원, 광역·기초의원 등도 있다”고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2008년 2월4일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간호사 등 자격증 취득 유무, 요양보호 경력 등에 따라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24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따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에 적발된 교육원장들은 교육생들에게 1인당 20만~80만원을 받고 거짓으로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만들어 자격증 발급 기관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시 한 대학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일부 교육시간만 이수한 원생 47명에게 자격증을 따게 해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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