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료기관 주류판매 적발땐 과태료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공중 이용 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류 판매 금지구역으로 신설하고, 만약 술을 팔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에 대해선 별도의 벌칙 조항을 두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 기간의 진료 및 출산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서 진찰료를 뺀 금액의 50%에서 60%로 올렸다. 대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종전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에서 10%로 내렸다.
정부는 아울러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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