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법제화 계획 착수…“방만 경영에 면죄부” 지적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학재단이 대학을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변호사·회계사·사학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학선진화위원회’ 5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부실 사립대 진단기준과 실태조사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을 보면, 부실 사립대가 스스로 해산할 경우 재단의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귀속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법인을 공익법인 등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립대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벌어지는 교직원 재취업, 학생 전학 등에 드는 돈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귀속특례 제도나 구조조정 기금 등은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부실 사립대 운영자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등록금 의존율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재무 지표와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 지표를 활용해 전국 사립대 293곳(전문대 포함)의 경영상황을 진단한 결과, 40여 대학이 학생 모집이 어려워 경영부실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들
가운데 특히 부실 정도가 심각한 30여 대학을 선정해 다음달부터 11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벌인 뒤 최종 퇴출 대학을 선별하기로 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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