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납’ 관련 핵심인물
검찰 “강제퇴거땐 바로 한국송환 가능”
검찰 “강제퇴거땐 바로 한국송환 가능”
언론사 대표 등 유력 인사들과 잠자리를 함께하도록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지난 3월 자살해 파문을 일으킨 탤런트 장자연(29)씨의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40)씨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김씨는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사실상 정지 상태였던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일본에 도피중인 김씨가 이날 오후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오후 6시40분께 지인을 만나러 도쿄의 한 호텔에 나타났다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미리 기다리던 일본 경찰한테 붙잡혔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일본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4월24일 장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씨와 술자리를 함께했던 금융인 등 9명 가운데 7명에 대해서 김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2명은 혐의가 좀더 분명해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조선일보> 고위 임원의 아들 등 4명의 유력 인사에 대해선 “김씨 조사도 필요하고, 혐의 정도가 낮아 보인다”며 한 단계 더 낮은 ‘내사 중지’ 조처를 했다. 김씨가 국내에 송환되면 이들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또한 김씨의 진술 태도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인물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장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90일짜리 무비자 여권’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뒤 사건이 불거지자 잠적했으며, 경찰이 지난달 14일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다.
경찰은 일본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국내로 송환되기까지는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강제퇴거 형식을 통하면 바로 국내에 송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권오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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