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상대로 과도한 청구” 비판
서울시가 지난달 2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때 무대를 점거하고 항의시위를 벌인 시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 개막행사 당시 무대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 9명을 상대로 2억3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개막행사 중단으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재산상 직접 피해액과 이미지 실추 등 간접 피해액이 모두 6억6699만원에 달한다”며 “집회 참가자 가운데 기소된 9명에 대해 직접 피해액의 30%와 이미지 실추 비용 5000만원을 합한 2억3509만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촛불시민연석회의, 용산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50여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지난달 2일 서울 청계광장과 서울역 광장 등에서 촛불시위 1돌과 용산 참사를 기리는 기념행사를 열었고, 경찰이 이날 집회를 ‘불허’하자 일부 시민들은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행사 무대를 점거해 항의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진걸 민생민주국민회의 정책팀장은 “무대 점거는 시민들이 촛불시위 1돌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이를 불허하고 봉쇄한 경찰에 물리적으로 쫓기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시민들을 상대로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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