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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금품수수’ 항소심 무죄

등록 2009-06-26 19:24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26일 공기업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강경호(63) 전 코레일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원랜드 본부장 임명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직무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며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 본부장 임명은 공무원이 사실상 관장하는 업무이며, 금품 수수과정에서 두 사람이 청탁 의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8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공기업·국가 보조금 비리’를 수사하면서 강원랜드 김아무개 전 레저본부장에게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직위를 유지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강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기업 사장 중 구속된 첫 사례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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