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매운동은 합법” 김성균(오른쪽에서 두번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소비자 불매운동은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30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2차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성균(45)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 언소주 운영진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인 광동제약에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한 수준의 광고를 싣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이 업무방해나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2차 불매운동에 나선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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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조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불매운동 기자회견 뒤 3시간 만에 광동제약에서 먼저 연락이 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언소주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력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전 법률 자문을 통해 합법이라는 조언을 들은 뒤 불매운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언소주 카페 운영진 등 24명은 지난 2월 ‘1차 불매운동’ 관련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정언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가 지난 18일 김 대표 등 5명을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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