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에 400만원 상품권
노조 간부에 일반직 4배 호봉
노조 간부에 일반직 4배 호봉
퇴직예정자에게 1인당 400만원의 관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주거나, 노동조합 간부에게 일반직원의 최대 4배까지 호봉을 부여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와 노사관계가 적발됐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퇴직예정자들의 해외 연수를 실시해온 한 기관은 2007년 5월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출장에 대한 비난이 일자 대신 퇴직예정자들에게 1인당 400만원의 관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법정휴가 외에 체력단련휴가, 포상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폐지된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한 공공기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 기관은 25년 근속 직원의 경우, 연간 휴가 및 휴일이 한 해의 절반에 이르는 171일에 이르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한 공공기관 사장은 퇴임 직전에 정원과 현 인원간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잉여예산으로 임직원들에게 선심성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른 기관은 노조의 요청에 따라 보수규정에 없는 노조 간부수당(1인당 300여만원)을 신설해 지급하는가 하면, 연간 2호봉 승호할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노조 위원장 등 2명에게 1년에 5~8호봉을 올려줬다.
노조 전임자를 정부 지침보다 많게는 40명까지 초과 운영하고, 노조 전임자 수를 허위로 축소해 기준에 맞는 것처럼 꾸민 기관도 여럿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말부터 50일 동안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와 인건비·복리후생 등 경영개선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자료를 공개하며 기관 이름은 밝히지는 않았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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