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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파면 국세청직원, 내일 ‘처분 취소’ 소청심사 청구

등록 2009-07-02 16:58수정 2009-07-02 18:35

“행안부에 접수…결정따라 행정소송”
국세청, 인권위 요구 자료도 미제출
내부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렸다가 파면당한 전 국세청 직원 김동일씨가 3일부터 공식 소청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김씨의 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3일자로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청구서 한 부는 위원회가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국세청에 보내 답변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관례대로 청구서가 접수된 후 통상 1주일안에 위원회와 청구인측에게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이 변호사는 “국세청의 파면 조처를 두고 근거가 약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으므로 위원회가 합당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일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김씨의 파면조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아직까지 인권위측에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18일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서를 보냈다”며, “오늘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질의서의 경우 통상 14일 이내에 답변을 보내도록 되어 있다”며 “다만 엄격한 규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국세청에 요구서를 보낼 때 제출시한을 못박은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국세청으로부터 부당 징계를 받았다며 진정서를 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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