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무리한 법적용”
경찰이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회사 쪽 임직원들의 공장 진입을 막으려고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를 쏜 노조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적용을 하겠다지만,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쌍용차 노조 파업사건을 다루는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일 “지난달 26~27일 회사 쪽 임직원과 노조원들의 충돌 과정에서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를 쏜 일부 노조원들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 행동인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의 적용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뜻한다.
경찰은 또 “회사 쪽의 고발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드러난 노조원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그런 법 적용은 ‘노조원들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경찰국가적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2일 오후 점거농성을 벌이다 공장 밖으로 나온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와 퇴거 불응 등 혐의로, 평택공장을 무단출입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6명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각각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