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7일 협력업체들의 재선정 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케이티(KT) 수도권 서부본부 정아무개(54) 국장 등 케이티 전·현직 임직원 14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등 모두 178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수배하고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은 케이티 직원 123명은 징계할 수 있게 회사에 통보했다. 정 국장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협력업체 등에서 3억5000만원을, 최아무개(51) 국장은 2억2000여만원을, 김아무개(51) 국장은 9000여만원을 공사 편의와 하자 묵인 등의 대가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케이티 수도권 서부본부는 협력업체의 재선정 심사를 봐주거나 광케이블망 등 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았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의 3~5%를 받는 등 관행적으로 돈을 챙겼다”며 “이런 비리는 본부장에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만연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케이티는 “이번 건은 이석채 회장 취임 뒤 ‘클린경영’ 차원의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했던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케이티는 비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은 모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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