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에 1억원 금품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한테서 감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법원 고위직 공무원 ㅈ씨를 수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ㅈ씨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던 2005년께 수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한 지방 시의원한테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감형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이 깎여 자격정지형이 선고됐고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해당 시의원이 청탁 대가로 ㅈ씨에게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정황을 잡고, 시의원의 감형이 ㅈ씨의 로비와 관련이 있는지를 캐고 있다. 또 ㅈ씨 외에 다른 법원 직원들이 연루된 단서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ㅈ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시의원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