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쪽, 한국방송 이사직 사실상 승인한 셈”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방송> 이사를 맡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수직을 잃은 신태섭(52)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전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확인됐다.
부산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윤성근)는 8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이사장 김임식)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동의학원 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 쪽이 신 전 교수의 한국방송 이사직 수행에 대해 20개월 가량 문제삼지 않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점으로 미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신 전 교수가 총장 허가없이 이사회에 참석해 수업에 차질을 빚은 점은 징계 사유가 되지만, 이를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원심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했다.
신 교수는 앞서 지난 1월16일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에서 “동의학원 쪽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동의학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동의대는 지난해 7월1일 신 교수가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방송 이사를 겸직하고, 이사회 참석을 위해 총장 허가 없이 출장을 가 수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어 7월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 전 교수의 한국방송 이사직을 박탈했다.
신 교수는 지난달 26일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한국방송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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