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수 의원 홈페이지.
운전중 흡연땐 20만원이하 벌금 추진에 흡연자 강한 반발
“재보선 참패로 국민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1차 선전 포고를 한듯 ㅋㅋ. 망할라고 작정했구만”(장경수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 네티즌 ‘별썅’) “이러다가 똥쌀 때도 흡연금지하것다. 안된다 이늠들아” (〃 ‘아니된다 이늠들아’) “오늘 이 홈페이지 대박 나네. 첨으로 방문자 기록 세우겠다. 한번 입법 추진 끝까지 해 보셔. 담에 재선이 될라나?”(〃 ‘휘리릭’) “제발 그러지마~ 혹시 인기 없어서 한 번 해 보는 거지? 그러지마. 인제 됐다. 다 용서할게 내가 잘못했다”(〃 ‘한숨’) “법을 모르는 사람이 국k-1이라고 있으니 이런 법안을 제출하지 벌금·구류·과료가 말이 되는 소리오?”(〃 ‘금연자’)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이 24일 운전중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흡연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올라간 담뱃값과 담배추방 광고에 이어 궁지로 몰리는 흡연자들이 이번엔 ‘운전중 흡연’도 금지될 지경에 처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장경수 의원 홈페이지(http://www.jksoo.com/)에 화풀이를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장 의원의 입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 “운전중 흡연금지하려면 운전중 노래감상은 왜 금지하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생뚱맞기가 마찬가지란 반응이다. 일부 네티즌은 운전중 흡연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한껏 강조하며 입법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애연가들의 ‘집단성토’에 숫적으로 한참 밀리는 모습이다. 네티즌들 “운전중 ~~하면 벌금 O만원” 댓글놀이
장 의원의 홈페이지 글을 남긴 네티즌은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려면 운전중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다 통제해야 한다”며 장 의원을 성토하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장 의원의 입법안 내용 가운데 “모든 차량의 운전중 흡연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 “운전중 뽀뽀 금지한다” “운전중 선글라스 금지한다” 는 댓글을 남겼다. 댓글을 남긴 네티즌 가운데 한 ‘네티즌’의 추가 의견은 다른 네티즌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았다. 그가 제시한 추가 의견으로는 장 의원의 입법안에 △운전중 상대속도 모르면 면허취소 △ 운전중 도로의 마찰력 모르면 벌금 △운전중 한 손으로 핸들 잡으면 벌금 △눈을 감기 때문에 운전중 재채기 하면 벌금 등이다.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 놀이를 통해 장 의원의 입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으로라도 제어해야… “실효성 없다”
장경수 의원의 한 보좌관은 이번 입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운전중 흡연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 때문”이라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운전중 흡연의 위험성을 들어 이 입법안에 찬성한 네티즌도 있다. <인터넷한겨레> 게시판에서 ‘타클라마칸’이란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휴대전화 못지않게 위험한 행위고 화재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하셨지만, 그보다도 그간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몰지각한 행위도 이제 선을 그어야 한다”며 “흡연자들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흡연자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법으로라도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중 흡연 사고위험 여부 논란
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론을 편 네티즌 ‘김민’은 “난 졸음운전 때문에 담배를 핍니다. 장거리 운전 한번 해보쇼. 몽롱한 가운데에서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졸음뿐이 없을걸요? 창문 열고 피는 담배 한대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줄입니다”고 말했다. <인터넷한겨레> 게시판에 네티즌 ‘피에타’도 “운전중 흡연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인정하지만 부득이하게 졸음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 흡연이 잠을 쫓는데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의 ‘실효성’과 관련해 “현재 교통관련 법안 가운데 선팅, 철제 가드, 스티커, 은색 라이트, 번호판 주위 네온 등 수없이 많은 불법장착물이 있다. 제대로 단속하면 안 걸리는 차량은 20%도 안될 것”이라며 “필요없는 법안에 신경쓰기보다 현행 실효성도 없는 법안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충고했다. 한편 최근 차량 주행중 담뱃재를 털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교통사고를 당한 강아무개(31)씨의 보험사와의 소송 사례가 보도되었다. 법원은 보험사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강씨가 주행중에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담배재를 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잘못이 있다고 밝히며 강씨의 과실을 전체 사고 책임의 절반에 가까운 40%로 산정해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인 책임이 40%나 인정된 것은 행인이 차가 달리는 도로 한복판을 가로지르다 사고를 당했을 때와 같은 수준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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