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비방 말라” 국방부, 입막음 총력전

등록 2009-07-09 13:55

“인터넷 의견개진 말라”
각 군에 공문…집중교육 나서
국방부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 등 상관을 비방하지 말라는 내용 등을 담은 ‘상관 비방 등 군기강 문란행위 근절 강조’ 공문을 각 군에 내려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공문에 따라 각군 부대 지휘관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상관을 비방할 경우 군형법과 징계 규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군기강 확립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최근 장병들의 상관 비방 및 인터넷상 무분별한 의견 개진 등 군기강 문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해야 한다”며 “사회 부정적인 시각의 군내 유입으로 군인의 신분을 망각한 상관 비방행위 지속 발생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라고 밝혔다.

공문은 ‘상관 비방 근절’ 지시의 관계법령으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는 헌법 제74조를 내세우며, “국군 통수권자는 모든 군인·군무원에 대한 직속상관임”을 강조했다. 군형법에서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관 모욕 등을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 및 위반자 엄중 처리’를 위해 △사이버 순찰 및 적발 활동 강화 △상관 비방 등 위반자 적발시 의법 처리로 일벌백계 등을 각 군에 지시했다.

공문은 또 군인 복무규율을 근거로 들며, 정치적 시위나 서명운동에 참여하거나 서명하는 행위, 정치헌금의 기부, 정치적 구호나 상징물을 패용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정치적 의견을 공포하는 행위, 국가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위 등도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라며 금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장병들이 입대 전 자유분방한 사회 분위기에 젖어 입대 뒤에도 무분별하게 상관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어 상관 비방이 군형법 등에 저촉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있다”며 “군인의 상관은 중대장·대대장·연대장 등 직속상관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이명박 대통령을 특정해 비방 금지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