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4일 구권화폐를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영자(61)씨에 대해 징역 3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권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채시장 등에서의 지명도를 이용, 정권 실세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억원 정도의막대한 사기행각을 벌인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1982년부터 약 18년간 수형 생활을 한 점과 나이 등을 감안해 검찰 구형량인 20년보다 형량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1999년 12월~2000년 4월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구권화폐를 싼 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24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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