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검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
24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북제주군 소속 공무원인고모(45)씨가 출입문 고리에 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고씨의 아내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고씨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업체 등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혐의로 지난 주말 검찰에 구속된 제주시 공무원 김모(40)씨의 뇌물 수수사건과 관련,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고씨는 검찰에서 "가축방역약품 판매업을 하는 동향 선배로부터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설과 추석을 전후해 30만원씩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고씨의 유서에는 '가족들을 사랑한다.
아내와 자식들을 잘 부탁한다.
친구들아미안하다.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라고만 쓰여 있고 사건 관련 내용은 없었다.
숨진 고씨의 직장 동료 직원은 "고씨가 이날 아침 정상 출근했다가 오전 10시 30분께 `통풍 증세로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외출했다"며 "지난주 검찰에 다녀온 직후에는 `사안이 경미하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고씨가 받은 140만원은 설과 추석 때 떡 값 형식으로 받았고 그 액수도 적어 '불입건 처리'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였다"며 "강압 수사는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 99년∼2000년 남제주군에 근무할 당시 J축산분뇨처리시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1천54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시공무원 김씨를 구속한 뒤 다른 시.군의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제주/연합뉴스)
숨진 고씨의 직장 동료 직원은 "고씨가 이날 아침 정상 출근했다가 오전 10시 30분께 `통풍 증세로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외출했다"며 "지난주 검찰에 다녀온 직후에는 `사안이 경미하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고씨가 받은 140만원은 설과 추석 때 떡 값 형식으로 받았고 그 액수도 적어 '불입건 처리'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였다"며 "강압 수사는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 99년∼2000년 남제주군에 근무할 당시 J축산분뇨처리시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1천54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시공무원 김씨를 구속한 뒤 다른 시.군의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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