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외국인 지분 제한 어겨”-대구 MBC “쌍용 주식거래 때문”
대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송출업무를 정지토록 제재한 것은 억울한 처사라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문화방송은“방통위가 외국인 출자제한 규정을 들어 광고 송출업무를 정지시켰지만 스웨덴 계열 사모펀드 모건스탠리가 대구문화방송 주식의 8.33%를 소유한 ㈜쌍용 주식을 사들여 외국인 출자회사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위법상태에 놓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본사가 외국계 법인을 출자자로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며 “그런데도 방통 위원들 중 일부는 ‘버릇이 이렇게 험악할 수 있나’는 등 감정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문화방송은 “주식 매각의 주체는 아니지만 이 같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대구상의를 통해 회원사들의 쌍용보유 주식 매수 등을 요청하는 등 공개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쌍용 쪽과 협의해 주식 가격을 63억원에서 40억원으로 내렸으나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문화방송은 “강원도의 한 일간지 경영자 김아무개씨가 강원민방의 주식지분을 취득해 2005∼2008년까지 소유해 신문·방송 겸영 금지를 어긴 경우에도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며 “이번 행정처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문화방송은 “주식을 매각하기 쉽도록 ㈜쌍용이 추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식처분 신탁을 방통위가 하루 빨리 승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구문화방송은 김세화 경영관리팀장은 “행정처분 시기가 결정되고 통보가 오는 대로 바로 행정소송을 내겠다”며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뜻있는 지역 유지들이 대구문화방송 주식을 매입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이 방송법의 외국인 지분소유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송출 업무를 정지시키는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시행 시기를 최시중 위원장에게 일임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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