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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경찰·예술계 친일인사’ 재산환수 대상 검토

등록 2009-07-10 19:35

친일조사위, 광복절에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가 다음달 15일 광복절에 추가 재산 환수 대상자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특히 이번 발표에 군과 경찰, 예술계 등의 친일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이날 “기존 조사대상과 별도로 친일 정도가 중대한 이들을 선정해 전원위원회 결정을 거쳐 이번 광복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된 친일재산조사위는 그동안 을사늑약(1905), 한일합병조약(1910)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에 관여하거나 조선총독부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한 인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독립운동을 억압한 군이나 경찰 인사, 위안부 모집에 가담하거나 문화·예술계 등에서 친일을 한 인사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친일재산조사위 관계자는 “조사대상 선정 근거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독립운동가와 그의 가족을 살해·학대하거나 이를 명령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한 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4년 한시기구인 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3년간 4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그 중 94명의 땅 774만4천㎡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 땅의 시가 총액은 1571억원에 이른다. 또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의 정리 작업을 진행해 36만㎡(공시지가 26억원) 토지에 대해서도 귀속재산 확인 결정을 내려 한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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