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알려진 뒤 이사 온 주민에도 70% 지급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대구 군비행장 주변 주민 3665명이 비행기 이착륙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5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쟁 억지를 위한 전투기 비행훈련이 불가피해 공익성을 인정한다 해도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 80웨클(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로, 80웨클 이상이면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음도에 따라 80~90웨클 지역은 월 3만원, 90~95웨클 지역은 월 4만5천원, 95~100웨클 지역은 월 6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주거지가 소음피해 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했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구비행장 주변이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이후 전입한 주민들에게도 30% 감액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경기도 수원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도 3만690명에게 모두 48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수원비행장 주변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 20여만명은 2005년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다섯 차례 승소했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아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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