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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남순 전 한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등록 2005-05-24 22:13수정 2005-05-24 22:13

복지센터 건립과정 리베이트 2억 받은 혐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과 한국노총 전·현직 간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오세인)는 24일 오후 건설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이남순(53)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2003년 말 ㅈ사 등 하청업체들이 벽산으로부터 공사를 따게 해준 대가로 하청업체들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한국노총 다른 전·현직 간부들에게도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복지센터 시공사인 벽산건설과 하청업체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2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권원표(58) 한국노총 전 상임부위원장을 구속했다.

권 전 부위원장은 2003년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벽산건설 앞에서 벽산건설 간부한테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7500만원을 받고, 같은해 5월 송파구 한 식당에서 벽산건설 하청업체 ㅅ사 사장으로부터 “ㅅ사가 복지센터 공사의 토목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ㅅ사가 34억7160만원짜리 토목공사를 따도록 해 준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벽산건설의 하청업체 4곳을 압수수색해 이남순 전 위원장과 권원표 전 부위원장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밝혀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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