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저하 · 교권 침해이유로
“교원단체에 밀렸다” 반발도
“교원단체에 밀렸다” 반발도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들의 촌지 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한 조례안을 철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지난 3일 입법예고했던 ‘부조리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원·학부모단체 등의 여론을 검토한 결과, 부정적 여론이 높아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쪽은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높인다는 입법 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청렴한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조례안 철회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을 반대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이번 조례안 논란은 교육행정에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강윤봉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공동대표는 “교원단체의 반대에 밀려 철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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