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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새 국적법 통과뒤 1692명 국적포기

등록 2005-05-25 06:34수정 2005-05-25 06:34

원정출산 등 해외 일시체류로 이중국적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도록 하는 새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모두 1692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새 국적법이 시행된 24일 법무부의 분석 결과를 보면, 6일부터 23일까지 국적포기를 신청한 사람은 재외공관에 신고한 533명을 포함해 모두 1820명이며, 이 가운데 128명이 포기 신청을 철회했다. 이 기간 국적포기자 수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국적이탈자 1343명을 훨씬 웃돈다.

서울국적출장소에 국적포기를 접수한 1062명의 부모 직업은 공무원 9명, 외국상사 주재원 578명, 학계 인사 275명, 기타(자영업자, 무직, 미기재) 2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 직업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직업을 적지 않은 사람 가운데 사회 고위층 인사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국적포기 신고자 1287명을 나이별로 보면, 0~5살 179명, 6~10살 138명, 11~15살 443명, 16~17살 567명으로 15살 이하가 전체의 59%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16명에 지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법 개정 전에는 병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나이(18살)에 임박한 16살이나 17살 때 국적포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15살 이하 국적포기자가 급증한 것은 국적법 개정으로 병역을 피하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법 개정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적포기자 부모의 신상 공개 논란과 관련해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은 “공무원이 자기 자식을 외국인으로 만드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상은 공개하지 않는 게 옳다고 본다”며 공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다음 달 초 호적정리를 위해 국적포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와 호주 이름 등이 관보에 실릴 예정이어서, 국적포기자 부모의 신원이 간접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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