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유력 인사들의 술시중 강요 의혹 등을 담은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장씨의 전 매니저 유아무개(30)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분당경찰서가 지난 10일 유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유씨가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그동안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해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장씨가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자살한 다음날인 지난 3월8일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장자연 문건’을 공개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10일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아무개(40·구속)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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