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인공어초 설치사업과 관련, 수의계약 등을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경남도청 공무원 김모(47.6급)씨를 불구속입건했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시공업체 대표 이모(51)씨와 또다른업체 대표 이모(44)씨와 김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도청 민원실에서 인공어초 설치공사와 관련,수의계약 체결과 준공검사 편의 등을 이유로 이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모두 6차례에 걸쳐 56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혐의다.
부산지역 등에 소재한 인공어초 설치업체 대표들인 이씨 등은 인공어초공사와관련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공무원 김씨에게 69만-4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경찰은 공무원 김씨의 수뢰 및 발주관청의 수의계약 사실을 발주관청에 통보,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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